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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회사가 스스로 소급하여 징계를 취소한 후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징계절차를 다시 밟거나 절차를 갖추거나, 징계양정을 조정하여 다시 징계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최초에 행한 징계를 취소하고 다시 징계를 하는 것도 이중징계로 금지되나요
- 답변
회사가 스스로 소급하여 징계를 취소한 후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징계절차를 다시 밟거나 절차를 갖추거나, 징계양정을 조정하여 다시 징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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