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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직원에게 최초에 행한 징계를 취소하고 다시 징계를 하는 것도 이중징계로 금지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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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직원에게 최초에 행한 징계를 취소하고 다시 징계를 하는 것도 이중징계로 금지되나요


- 답변
회사가 스스로 소급하여 징계를 취소한 후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여 징계절차를 다시 밟거나 절차를 갖추거나, 징계양정을 조정하여 다시 징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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