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고/징계

징계재심절차에서 징계사유를 추가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2. 1.
반응형
- 질문

징계재심절차에서 징계사유를 추가할 수 있나요


- 답변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무효로 되므로, 원래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재심절차에서 추가하는 것은 추가된 징계사유에 대한 재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합니다(대법 95누6410, 1996.6.14).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