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무효로 되므로, 원래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재심절차에서 추가하는 것은 추가된 징계사유에 대한 재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합니다(대법 95누6410, 1996.6.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징계재심절차에서 징계사유를 추가할 수 있나요
- 답변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무효로 되므로, 원래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재심절차에서 추가하는 것은 추가된 징계사유에 대한 재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합니다(대법 95누6410, 1996.6.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징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사 취업규칙에 직원을 채용할 때 시용기간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용기간을 정하지 않고 직원을 채용한 경우 나중에라도 이 직원에게 시용기간을 정할 수 없을까요? (0) | 2022.12.05 |
---|---|
월 1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감봉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인가요? (0) | 2022.12.02 |
직원에게 최초에 행한 징계를 취소하고 다시 징계를 하는 것도 이중징계로 금지되나요 (0) | 2022.12.01 |
경향사업의 의의 (0) | 2022.11.23 |
연대파업의 허용여부 (0) | 2022.11.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