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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시용기간의 적용을 분명하게 근로계약서나 기타 서면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놓은 것이 아니라면 정식으로 채용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직원을 채용할 때 시용기간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용기간을 정하지 않고 직원을 채용한 경우 나중에라도 이 직원에게 시용기간을 정할 수 없을까요?
- 답변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시용기간의 적용을 분명하게 근로계약서나 기타 서면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놓은 것이 아니라면 정식으로 채용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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