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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정치파업의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의 수준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아 할 것이므로 정치파업이 바로 해고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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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파업을 하면 바로 해고가 될 수도 있나요?
- 답변
정치파업의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의 수준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아 할 것이므로 정치파업이 바로 해고사유가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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