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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방식267

유언장에 대하여 인증을 받았으나 증인 2인의 참여가 없고 자서된 것이아닌 경우, 공정증서 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있나요. - 질문 유언장에 대하여 인증을 받았으나 증인 2인의 참여가 없고 자서된 것이아닌 경우, 공정증서 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있나요. - 답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8조). 그리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 따라서 유언장에 대하여 공증사무실에서 인증을 받았으나 그 유언장이 증인 2명의 참여가 없고 자서된 것도 아니라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방식이 결여되.. 2022. 7. 15.
망인은 유언 당시 오른 팔에 주사바늘을 꼽고 있었고 안정을 취해야 하는 관계로 공정증서에 서명을 할 수 없어, 망인의 의사에 따라 공증인이 그 사유를 적고 망인을 대신하여 이름을 쓰고, .. - 질문 망인은 유언 당시 오른 팔에 주사바늘을 꼽고 있었고 안정을 취해야 하는 관계로 공정증서에 서명을 할 수 없어, 망인의 의사에 따라 공증인이 그 사유를 적고 망인을 대신하여 이름을 쓰고, 망인의 도장을 날인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유언자가 기명 날인하였다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데, 유언자의 기명날인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기명날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반드시 유언자 자신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2315.. 2022. 7. 15.
유언자가 미리 작성한 메모를 공증인에게 인편으로 전달하여 작성한 유언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유언자가 미리 작성한 메모를 공증인에게 인편으로 전달하여 작성한 유언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해야 합니다(민법 제1068조). 따라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내용을 낭독하지 않고 문서 그 자체를 교부한 것만으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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