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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설252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의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의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 자신의 재산을 일정한 자에게 물려주지 않거나, 물려준 경우에도 물려주고 남아 있는 재산은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상속이 이루어 집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7.
사람이 죽으면 그의 재산에 대한 권리만 일정한 자에게 자동승계되고 채무는 자동승계되지 않나요. - 질문 사람이 죽으면 그의 재산에 대한 권리만 일정한 자에게 자동승계되고 채무는 자동승계되지 않나요. - 답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에 관한 유증이 없었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과 동시에 그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와 채무를 포함한 의무는 법률상 당연히 일정 범의의 사람(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7.
상속은 언제 일어나나요. - 질문 상속은 언제 일어나나요. - 답변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사망에는 실종선고와 인정사망 및 부재선고가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7.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사람도 사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 질문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사람도 사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사람의 사망시기에 대하여 민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보통은 호흡과 심장의 박동이 영구적으로 멈추는 때를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7.
유언은 어떤 내용이든 가능한가요. - 질문 유언은 어떤 내용이든 가능한가요. - 답변 사적 자치의 일환으로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의 방식과 내용은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4.
만 17세 이상인 피성년후견인은 단독으로 유언할 수 있나요. - 질문 만 17세 이상인 피성년후견인은 단독으로 유언할 수 있나요. - 답변 만 17세 이상이라도 피성년후견인은 그의 의사능력이 있음이 입증된 후에야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3조 제1항). 따라서 반드시 의사가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능력이 회복되었음을 입증한 경우 유언을 해야 하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의사가 유언서에 심신회복의 상태를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署名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3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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