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총설252

혼인한 자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내려져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는데,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살아서 돌아온 경우에 혼인관계는 다시 부활하나요. - 질문 혼인한 자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내려져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는데,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살아서 돌아온 경우에 혼인관계는 다시 부활하나요. - 답변 실종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추정되는 경우에서와 달리 실종자의 생존 기타 반대증거를 들어 선고의 효과를 다투지 못하며, 사망의 효과를 저지하려면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5.2.17, 선고, 94다52751, 판결 참조). 따라서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살아서 돌아 온 사정만으로 해소된 혼인관계가 당연히 부활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0.
실종선고는 누가 취소할 수 있나요. - 질문 실종선고는 누가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실종자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실종선고취소를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심리하여 취소여부를 결정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1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0.
사망상속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사망상속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상속의 개시를 인정하는 상속형태를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 민법은 사망상속을 원칙으로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9.
단독상속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단독상속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상속인이 1명인 경우로, 피상속인의 가장으로서의 지위나 유산 전부를 단독으로 승계하는 상속형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민법은 재산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9.
상속재산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상속재산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8.
빚도 상속되나요. - 질문 빚도 상속되나요. - 답변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의미합니다. 상속재산에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채무, 재산상의 의무)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채무도 상속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8.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