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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8조에서 금지하는 폭행은 사용자에 의한 근로자 폭행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간에 이루어진 폭행은 근로기분법이 아닌 형법 제260조에 위배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즉, 그러한 폭행이 사용자의 사주를 받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일어났다면 사용자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동료인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 제8조에 위반되는지
- 답변
근로기준법 제8조에서 금지하는 폭행은 사용자에 의한 근로자 폭행을 의미하므로, 근로자간에 이루어진 폭행은 근로기분법이 아닌 형법 제260조에 위배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즉, 그러한 폭행이 사용자의 사주를 받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일어났다면 사용자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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