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35조)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 수습근로자로서 3개월이 되지 않은 자를 해고예고의 적용의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어 해고 예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습근로자로 일한 지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해고 시 해고 예고를 해야 하나요.
- 답변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35조)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 수습근로자로서 3개월이 되지 않은 자를 해고예고의 적용의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어 해고 예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노동 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용 기간이 만료 되었는데, 사용자가 계속 근로의 제공을 요구 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경우 시용시의 조건으로 기간이 연장되는 것인가요. (0) | 2023.09.21 |
---|---|
시용 기간 만료 후 정규근로자로 채용 되었습니다. 시용 기간이 정규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삽입되나요. (0) | 2023.09.21 |
당(1일)일 아르바이트를 한 단시간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0) | 2023.09.21 |
주한미군부대의 한국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0) | 2023.09.21 |
공무원 등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없나요. (0) | 2023.09.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