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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수습근로자로 일한 지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해고 시 해고 예고를 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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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수습근로자로 일한 지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해고 시 해고 예고를 해야 하나요.


- 답변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35조)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 수습근로자로서 3개월이 되지 않은 자를 해고예고의 적용의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어 해고 예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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