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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후에도 부적격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사실상 계속 취업시키는 경우에는 정규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용 기간이 만료 되었는데, 사용자가 계속 근로의 제공을 요구 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경우 시용시의 조건으로 기간이 연장되는 것인가요.
- 답변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후에도 부적격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사실상 계속 취업시키는 경우에는 정규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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