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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연차휴가, 교육훈련, 장기 출장, 노조전임기간 등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하여도 이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기존직원의 업무 대행이 가능한 통상적인 인력운용의 측면이 강하여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나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고용평등정책과-835, 2010. 10. 2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 한 명이 장기간 지방 출장을 가서 업무에 공백이 생겼는데 파견근로자를 사용해서 업무 공백을 채워도 되나요
- 답변
연차휴가, 교육훈련, 장기 출장, 노조전임기간 등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하여도 이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기존직원의 업무 대행이 가능한 통상적인 인력운용의 측면이 강하여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나 일시적,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고용평등정책과-835, 2010.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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