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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특례고용가능확인의 변경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용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신청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외국인근로자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원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수 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규모 중 어느 하나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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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고용가능 변경확인서는 누가 발급해 주나요
- 답변
특례고용가능확인의 변경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용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신청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외국인근로자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원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수 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종·규모 중 어느 하나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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