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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해고는 근로자에게 가장 불이익한 제재조치이므로 해고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해고보다 가벼운 제재조치에 의하여 그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극단적인 해고조치를 취하였다면 이는 사용자가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고와 징계처분에 있어서도 사용자의 재량권에 제한이 있나요?
- 답변
해고는 근로자에게 가장 불이익한 제재조치이므로 해고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해고보다 가벼운 제재조치에 의하여 그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극단적인 해고조치를 취하였다면 이는 사용자가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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