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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원래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재심절차에서 추가하는 것은 추가된 징계사유에 대한 재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6.06.14. 선고 95누641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무하던 회사에서 징계면직처분을 받아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재심절차에서 원래는 없던 징계사유가 몇 개 추가되어 재심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심결정은 위법한 것 아닌가요?
- 답변
원래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재심절차에서 추가하는 것은 추가된 징계사유에 대한 재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6.06.14. 선고 95누64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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