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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관광호텔 식음료부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과거에 철도청에 근무하다 어무상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파면되었던 사실을 은폐하였더라도 입사시로부터 6년 전의 일이고 철도청의 직무와 전혀 다른 관광숙박업 종사원 자격증을 취득하고 입사한 후 13년 간 성실하게 근무하였다면, 그 경력은폐가 회사의 경영질서 유지 및 노사간의 신뢰관계에 영향을 주어 회사가 사전에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 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경력은폐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30921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전 형사처벌로 파면된 사실을 숨기고 입사한 경우가 발각되면 징계해고 사유인가요?
- 답변
관광호텔 식음료부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과거에 철도청에 근무하다 어무상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파면되었던 사실을 은폐하였더라도 입사시로부터 6년 전의 일이고 철도청의 직무와 전혀 다른 관광숙박업 종사원 자격증을 취득하고 입사한 후 13년 간 성실하게 근무하였다면, 그 경력은폐가 회사의 경영질서 유지 및 노사간의 신뢰관계에 영향을 주어 회사가 사전에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 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경력은폐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309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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