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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근무태만으로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감봉처분을 하는 경우 금액에 있어 제한이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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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근무태만으로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감봉처분을 하는 경우 금액에 있어 제한이 있나요?


- 답변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하는 경우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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