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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다니던 회사가 장사도 잘되는데 갑자기 구조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노조차원에서 반대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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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다니던 회사가 장사도 잘되는데 갑자기 구조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노조차원에서 반대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나요?


- 답변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그것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그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징계사유가 되지 않으려면 구조조정의 필요가 없다는 점이 명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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