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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헌법 제33조에 보장된 노동3권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에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1) 노동조합의 조직·가입·활동에 대한 불이익취급, 2) 반조합계약의 체결, 3) 단체교섭의 거부 또는 해태, 4)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과 경비원조, 5) 단체행동에의 참가, 기타 노동위원회와 관계되는 행위에 대한 불이익취급 등의 5가지 유형을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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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해체를 위한 부당노동행위는 무엇이 있나요
- 답변
헌법 제33조에 보장된 노동3권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에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1) 노동조합의 조직·가입·활동에 대한 불이익취급, 2) 반조합계약의 체결, 3) 단체교섭의 거부 또는 해태, 4)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과 경비원조, 5) 단체행동에의 참가, 기타 노동위원회와 관계되는 행위에 대한 불이익취급 등의 5가지 유형을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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