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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농업·축산업 및 어업의 경우 7일, 그 밖의 업종의 경우 14일 이상 내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가 제출한 내국인 구인노력증명서를 검토한 경과 사용자의 적극적인 내국인 채용노력을 인정하는 경우나, 사용자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을 통한 구인노력을 하면서 매체를 통하여 3일이상 내국인 구인 사실을 알리는 구인노력을 한 경우 경우에는 농업·축산업 및 어업의 경우 3일, 그 밖의 업종의 경우 7일로 각각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제2호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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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을 하고 있는 사용자 입니다. 방문취업체류자격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내국인구인신청 기간은 얼마나 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는 농업·축산업 및 어업의 경우 7일, 그 밖의 업종의 경우 14일 이상 내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가 제출한 내국인 구인노력증명서를 검토한 경과 사용자의 적극적인 내국인 채용노력을 인정하는 경우나, 사용자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을 통한 구인노력을 하면서 매체를 통하여 3일이상 내국인 구인 사실을 알리는 구인노력을 한 경우 경우에는 농업·축산업 및 어업의 경우 3일, 그 밖의 업종의 경우 7일로 각각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제2호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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