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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고용인(근로자)의 불법행위가 있으면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고, 법률 위반에 대하여는 형사상 조치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인의 불법행위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답변
고용인(근로자)의 불법행위가 있으면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고, 법률 위반에 대하여는 형사상 조치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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