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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을에게 금원을 대여한 이후에 을이 대여금을 제 때 변제하지 않자 갑은 을을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갑이 소제기 이전에 을이 이미 사망한 사실.. - 질문 갑이 을에게 금원을 대여한 이후에 을이 대여금을 제 때 변제하지 않자 갑은 을을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갑이 소제기 이전에 을이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을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다시 소를 제기하지 않고 피고의 표시를 을의 상속인으로 정정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원고가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의 원고의 피고 표시 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망자의 상속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그 표시를 잘못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 2022. 7. 15.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로시간면제시간 이외의 휴무일 등에 출근해 근로한 경우 그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근로시간면제자가 근로시간면제시간 이외의 휴무일 등에 출근해 근로한 경우 그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노조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는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노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 임금 손실 없이 행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면제시간 이외의 휴무일 등에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노사관계법제과-36, 2011.03.0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해고된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한 것이 인용되어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철 청구하려고 합니다. 신청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 질문 해고된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한 것이 인용되어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철 청구하려고 합니다. 신청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 답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용자, 근로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다가구용단독주택의 정의 - 질문 다가구용단독주택의 정의 - 답변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으로서 구획마다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분양)하는 것이 불가능한 주택.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해고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소의 이익 - 질문 해고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소의 이익 - 답변 대법원은 과거의 과거 이루어진 해고의 무효를 구하는 해고무효확인의 소의 경우 그 확인의 대상은 소장의 청구취지에 표시된 대로 과거의 법률관계인 해고의 무효 여부 그 자체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다만 ①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또는 '해고로 인하여 그 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② 위와 같은 과거의 법률행위인 해고에 대하여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하고도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소의 적법요건인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1985. 1. 14. 선고 83다카2069 판결 등).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2022. 7. 15.
상가건물의 소유주입니다. 상가건물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차인이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건물을 사용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상가건물의 소유주입니다. 상가건물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차인이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건물을 사용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상가건물의 임대차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물론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됩니다(민법 제615조, 민법 제654조). 따라서 그 승낙을 받은 제3자가 임차건물 부분에서 다시 영업허가를 받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임차인은 임차건물 부분에서의 영업허가에 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4903 판결). 그러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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