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체 글2165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후 퇴직하게 된 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 질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후 퇴직하게 된 경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 답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4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무급으로 질병 휴직 1개월을 한 뒤에 퇴직하였는데, 회사에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질병휴직 기간을 포함하였는데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 질문 무급으로 질병 휴직 1개월을 한 뒤에 퇴직하였는데, 회사에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질병휴직 기간을 포함하였는데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법 제35조제5호에 따른 수습 사용 중인 기간, 2.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병역법」, 「예비군법」 .. 2022. 7. 15.
주택 임대차기간 만료 이전에 세입자가 이사를 가자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들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본래의 임대차기간 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액을 지불해야 하나.. - 질문 주택 임대차기간 만료 이전에 세입자가 이사를 가자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들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본래의 임대차기간 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액을 지불해야 하나요. - 답변 당사자는 임대차계약에 구속을 받으므로 세입자가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남은 임대차기간 동안에도 임대인의 손해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액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본래 임대하였던 주택을 제공하여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전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합의 해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임차인은 그 때로부터는 더 이상 차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 2022. 7. 15.
가압류된 아파트를 임차하여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 후 가압류채권자가 아파트주인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소액임.. - 질문 가압류된 아파트를 임차하여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 후 가압류채권자가 아파트주인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소액임차인이면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3항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매매, 증여, 경매, 상속, 공용징수 등에 의하여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083 판결 참조) 선순위 가압류등기에 기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도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느냐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채무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임차한.. 2022. 7. 15.
회사 취업규칙에는 해고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한 명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라면 해고를 할 없는가요? - 질문 회사 취업규칙에는 해고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한 명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라면 해고를 할 없는가요? - 답변 취업규칙에 해고사유로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기업 내의 다른 종업원과의 신뢰관계나 인간관계가 손상되어 직장질서의 유지를 저해하거나,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심히 훼손하거나 거래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의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이 반드시 실형판결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공성이 강한 사업과 같이 사업의 성격에 따라 위 취지에 부합하는 때라면 집행유예판결이라도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2022. 7. 15.
취업규칙에 ‘휴직기간 중에 휴직사유가 소멸하지 아니하여, 휴직기간 종료일 7일 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당연퇴직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경우 유효한 규정이 될 수 .. - 질문 취업규칙에 ‘휴직기간 중에 휴직사유가 소멸하지 아니하여, 휴직기간 종료일 7일 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당연퇴직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경우 유효한 규정이 될 수 있나요 - 답변 휴직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대법 1993.11.9, 93다7464). 그러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바, 그 정당성의 유무는 종업원의 휴직이 회사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종업원의 치료기간, 종업원의 장기휴직으로 말미암아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 1993.7.13, 93다3721). 법무부에 의해 작.. 2022. 7. 1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