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동관행5 작년까지 관행적으로 지급해오던 하계휴가수당을 올해부터 제공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 질문 작년까지 관행적으로 지급해오던 하계휴가수당을 올해부터 제공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 답변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 간에 하계휴가수당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기에(대법 2000다50701, 2002.4.23 참고),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하계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2. 기존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의 노동관행이 존재하는 경우 단체협약이 적용되나요, 노동관행이 적용되나요? - 질문 기존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의 노동관행이 존재하는 경우 단체협약이 적용되나요, 노동관행이 적용되나요? - 답변 전체 근로자에게 기존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이 적용가능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태여 유리한 노동관행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노동관행이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2. 회사에는 여성근로자를 일정직급이상 승진시키지 않는 관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해당 관행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 질문 회사에는 여성근로자를 일정직급이상 승진시키지 않는 관행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해당 관행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 답변 노동관행은 강행법규나 사회상규, 단체협약 등을 위반하는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여성 근로자만 승진시키지 않는 관행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은 강행법규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노동법의 법원이 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 관행적으로 유급처리해오던 보수교육을 올해부터 무급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문제 없나요? - 질문 관행적으로 유급처리해오던 보수교육을 올해부터 무급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문제 없나요? - 답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명문규정은 없다 하더라도 오랜기간동안 보수교육을 유급으로 처리해왔다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 퇴사일을 주휴일로 처리해온 관행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금요일까지 근무했다면 금요일을 퇴사일로 처리해도 되나요? - 질문 퇴사일을 주휴일로 처리해온 관행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금요일까지 근무했다면 금요일을 퇴사일로 처리해도 되나요? - 답변 노동관행도 법원으로 간주되는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금요일 퇴사시에도 퇴사일을 주휴일로 처리해온 노동관행이 우선 적용되는 바, 퇴사일은 주휴일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