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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6478

주택의 소유자가 배우자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다가 주택을 매도하고 신소유자로부터 배우자 명의로 다시 임차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당일 청구권보.. - 질문 주택의 소유자가 배우자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다가 주택을 매도하고 신소유자로부터 배우자 명의로 다시 임차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당일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기입되었고, 그 이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완료하여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본등기를 완료한 최종 신소유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신소유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야 제3자로서는 주택의 종전 소유자(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주민등록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종전소유자(임차인)는 신소유자(임대인)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날에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신소유자(임대인)가 소유권이전등기한 날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기.. 2022. 7. 15.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를 갔습니다. 임차권 등기 기입전에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무를 부담하.. - 질문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후 바로 이사를 갔습니다. 임차권 등기 기입전에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무를 부담하나요. - 답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의 효력은 임차권 등기의 경료시부터 발생하므로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한 후 바로 이사를 가게 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 줄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직권말소 - 질문 직권말소 - 답변 공무원이나 법인 등의 기관이 자신의 지위나 권한으로 임의대로 기록 등을 지워 없애 버리는 것. 위장 전입신고 등과 같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을 말소 하는 경우 등을 말함.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남편명의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 질문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남편명의로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나요. - 답변 주민등록에는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되는바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남편명의로 전입신고를 전 한다면 부부 모두(공동명의자 모두)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주택 임대차기간 만료 이전에 세입자가 이사를 가자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들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본래의 임대차기간 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액을 지불해야 하나.. - 질문 주택 임대차기간 만료 이전에 세입자가 이사를 가자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들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본래의 임대차기간 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액을 지불해야 하나요. - 답변 당사자는 임대차계약에 구속을 받으므로 세입자가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이사를 가는 경우에는 남은 임대차기간 동안에도 임대인의 손해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액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본래 임대하였던 주택을 제공하여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전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합의 해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임차인은 그 때로부터는 더 이상 차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 2022. 7. 15.
가압류된 아파트를 임차하여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 후 가압류채권자가 아파트주인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소액임.. - 질문 가압류된 아파트를 임차하여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 후 가압류채권자가 아파트주인을 상대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소액임차인이면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3항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매매, 증여, 경매, 상속, 공용징수 등에 의하여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083 판결 참조) 선순위 가압류등기에 기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도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느냐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채무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임차한..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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