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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6478

상가건물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종전 보다 차임을 2배 올려서 다시 재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이 끝날 때까지 건물주나 세입자 모두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 질문 상가건물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종전 보다 차임을 2배 올려서 다시 재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이 끝날 때까지 건물주나 세입자 모두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차임을 종전보다 2배 올릴 수 있을까요. - 답변 사례의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참조). 따라서 한편 임대인의 차임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 차임 등의 100분의 9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인의 이러한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2022. 7. 15.
다가구주택이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건축물관리대장을 그대로 둔 채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때에 건물의 층·호수를 기재하지 않고 건물의 지번만으.. - 질문 다가구주택이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건축물관리대장을 그대로 둔 채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때에 건물의 층·호수를 기재하지 않고 건물의 지번만으로 전입신고를 하여도 되나요. - 답변 다가구주택이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되었으나 일반건축물관리대장을 그대로 둔 채 집합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때에는 층·호수를 기재하지 않고 건물의 지번만으로 전입신고를 하였거나, 등기부상 구분등기가 된 층·호수와 다른 호수로 전입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공시방법은 유효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임차인이 수 개월 째 월세를 주지 않아 월세를 독촉하였음에도 여전히 미지급 상태입니다. 집을 빼달라고 했더니 임차인은 이사를 가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걸어 놓았습니다. 임차권등기명.. - 질문 임차인이 수 개월 째 월세를 주지 않아 월세를 독촉하였음에도 여전히 미지급 상태입니다. 집을 빼달라고 했더니 임차인은 이사를 가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걸어 놓았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말소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답변을 피하고 연락도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수령 거절할 경우 임차권등기말소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보증금과 이자(임차인이 이사를 가면서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한 다음 날 부터 공탁한 일자까지의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변제공탁 한 후, 임대인이 임차권등기 취소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 임차권등기의 집행해제를 신청하여야 말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2022. 7. 15.
동생과 공동명의로 주택을 임차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동생이 전에 살고 있던 원룸이 계약만기 전이라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해서 동생의 주민등록은 원룸에 그대로 둔 상태입니다. 저만 일.. - 질문 동생과 공동명의로 주택을 임차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동생이 전에 살고 있던 원룸이 계약만기 전이라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해서 동생의 주민등록은 원룸에 그대로 둔 상태입니다. 저만 일단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공동명의로 계약을 할 때 한 사람만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요. - 답변 대항력의 요건은 계약당사자의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 공동명의였다면 두 명이 모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만,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각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않으므로 불가분 채권으로 봅니다. 불가분채권일 때 공동명의자 중 한 명이라도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실제 거주를 한다면 공동명의자에게도 대항력과 우선변..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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