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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상의 징계해고사유 중 '중대한 비행 또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고의적인 불복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317 판결). 따라서 정당한 파업을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해고를 할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파업을 하여 징계해고를 하려고 합니다. 파업이 정당하다면 징계해고가 불가하겠지만 정당성이 없고 회사에 끼친 피해가 막심하다면 해고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 답변
근로자가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상의 징계해고사유 중 '중대한 비행 또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고의적인 불복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317 판결). 따라서 정당한 파업을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해고를 할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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