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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기업분할 이후 현행 근참법에 의거 각 법인별로 설치ㆍ운영해 온 노사협의회를 통합하여 운영하여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즉, 회사가 2개의 법인으로 분할된 경우에 별도의 노사협의회 설치ㆍ운영이 가능합니다.(노사협력복지과-3072,2004.12.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2개의 법인으로 분할된 경우 별도의 노사협의회 설치, 운영이 가능한지
- 답변
기업분할 이후 현행 근참법에 의거 각 법인별로 설치ㆍ운영해 온 노사협의회를 통합하여 운영하여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즉, 회사가 2개의 법인으로 분할된 경우에 별도의 노사협의회 설치ㆍ운영이 가능합니다.(노사협력복지과-3072,200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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