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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계약서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위반된 부분만 무효가 되므로 근로계약 자체는 그대로 존속하고, 사용자는 일부 무효를 이유호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근로기준법에 위반됨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계약서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위반된 부분만 무효가 되므로 근로계약 자체는 그대로 존속하고, 사용자는 일부 무효를 이유호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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