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해고/해고일반1076

파견근로자도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는가요? - 질문 파견근로자도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는가요? - 답변 파견근로자도 근로자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파견사업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4.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 질문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 답변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위 규정에 불구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 1, 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4.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다시 철회할수 있나요 - 질문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다시 철회할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다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여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2000.09.05. 선고 99두865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 2023. 10. 14.
징계해고의 개념 - 질문 징계해고의 개념 - 답변 징계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기 있다는 이유로 징계절차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징계의 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4.
사장이 강압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 - 질문 사장이 강압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 - 답변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켰다고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참가인(근로자)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원고(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한다(대판 1994. 4. 29. 선고 93누1618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4.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가급적 빨리 해고를 해야 하는데, 이 때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걸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사정이 생겼습니다. 가급적 빨리 해고를 해야 하는데, 이 때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걸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거나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기간 이전에 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