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상속/유언829

유언은 어떤 내용이든 가능한가요. - 질문 유언은 어떤 내용이든 가능한가요. - 답변 사적 자치의 일환으로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의 방식과 내용은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4.
만 17세 이상인 피성년후견인은 단독으로 유언할 수 있나요. - 질문 만 17세 이상인 피성년후견인은 단독으로 유언할 수 있나요. - 답변 만 17세 이상이라도 피성년후견인은 그의 의사능력이 있음이 입증된 후에야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3조 제1항). 따라서 반드시 의사가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능력이 회복되었음을 입증한 경우 유언을 해야 하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의사가 유언서에 심신회복의 상태를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署名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3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4.
제가 스스로 타자기를 이용해서 유언을 작성한 것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유효한가요. - 질문 제가 스스로 타자기를 이용해서 유언을 작성한 것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유효한가요. - 답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자서(自書), 즉 유언자 스스로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써야 하는 것이므로 타자기나 컴퓨터 또는 점자기를 사용한 유언은 자필증서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므로 자필증서로 인정되지 않아 무효가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4.
연월일은 유언서 어디에 써야 하나요. - 질문 연월일은 유언서 어디에 써야 하나요. - 답변 연월일은 유언서 어디에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4.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미성년자인 증인 2명과 해도 되나요. - 질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미성년자인 증인 2명과 해도 되나요. - 답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려는 사람은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때 증인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 바 미성년자는 공증인법 제33조 및 민법 제1072조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4.
공증인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경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있나요. - 질문 공증인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경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될 수 있나요. - 답변 공증인법은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등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는 결격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민법 제1072조 제2항). 따라서 공증인의 피고용인은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이므로 증인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