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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406

회사를 그만 두었는데도 마지막 한 달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 질문 회사를 그만 두었는데도 마지막 한 달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한 것이 아닌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미지급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2.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는데도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법을 통해 구제받아야 합니다. 3. 먼저 관할 지방노동청에 체불임금사실을 신고하여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지방노동청에 체불임금 신고(진정)를 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고 당사자 출석 하에 임금체불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 2023. 10. 13.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 질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 답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8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0.
확정기여형퇴직연급제도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 질문 확정기여형퇴직연급제도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9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0.
개인형퇴직연급제도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 질문 개인형퇴직연급제도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10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0.
퇴직금을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퇴직금을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고, 임금의 지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지불방법상의 원칙, 상계금지·압류금지·양도금지·우선변제권 등 임금의 보호에 관한 원칙, 지급시기 및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들이 퇴직금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0.
여기서 근로자대표란 누구를 말하나요 - 질문 여기서 근로자대표란 누구를 말하나요 - 답변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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