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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당해고2

부당해고 기간에 다른 직장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 수준은 어느정도 인가요? - 질문 부당해고 기간에 다른 직장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 수준은 어느정도 인가요? - 답변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 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1.
부당해고 기간에 다른 직장에 근무하여 중간수입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 수준은 어느정도 인가요? - 질문 부당해고 기간에 다른 직장에 근무하여 중간수입이 있을 경우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 수준은 어느정도 인가요? - 답변 부당해고 기간중 다른 직장에 근무하여 중간수입이 발생하더라도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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