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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2693

임대권한이 없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임대권한이 없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기위해서는 임대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권한이 없는 자와 임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은 무효이므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93794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임대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임차인은 미성년자인 임대인과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되나요. - 질문 임대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임차인은 미성년자인 임대인과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도 되나요. - 답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미성년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주택을 공유하고 있는데 위 주택에 관하여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가 과반수 지분을 넘게 가지고 있는데 다른 공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임의로 임차인과 임.. - 질문 주택을 공유하고 있는데 위 주택에 관하여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가 과반수 지분을 넘게 가지고 있는데 다른 공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임의로 임차인과 임대차 보증금을 증액하는 재계약서를 작성해도 될까요. - 답변 임차주택의 재계약서 작성등의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로 볼수 있고, 공유물의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할 수 있으므로,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임대인이 공유물 지분의 과반수 이상을 가진 자라면 재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5.
기존의 계약서에 증액된 보증금과 연장된 기간만을 수정한 경우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증액된 보증금와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도 종전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 질문 기존의 계약서에 증액된 보증금과 연장된 기간만을 수정한 경우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증액된 보증금와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도 종전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효력을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증액된 보증금 등은 새로 부여받은 확정일자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새로 부여받은 확정일자 이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5.
명의수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주택을 인도해달라고 하면 주택을 인도해주어야 하나요. - 질문 명의수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주택을 인도해달라고 하면 주택을 인도해주어야 하나요. - 답변 명의수탁자는 대외적으로 적법한 소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의 명도요구에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이후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명의신탁자가 소유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의 임대인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명의신탁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5.
명의수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명의신탁자가 주택을 달라고 하면 줘야 하나요. - 질문 명의수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명의신탁자가 주택을 달라고 하면 줘야 하나요. - 답변 명의수탁자는 대외적으로 적법한 소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의 명도요구에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이후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명의신탁자가 소유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의 임대인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명의신탁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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