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해고/전보·전근62

기능직 사원은 전혀 다른 타직종으로 이유없이 배치한 경우 타당성 - 질문 기능직 사원은 전혀 다른 타직종으로 이유없이 배치한 경우 타당성 - 답변 판례는 상당한 이유 없이 기능직 사원을 기능직에서 사무직으로, 다시 사무직에서 기능직으로 수차에 걸쳐 수시로 전직처분을 하고 다른 기능직 사원과 차별하여 연장근로 등을 시키지 않음으로써 수입이 감소된 데 대한 항의 내지 시정요구의 수단으로 5일간 작업거부를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징계권의 남용이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 무효의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1.05.28. 선고 90다804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4.
배치전환이 유효하기 위한 조건 - 질문 배치전환이 유효하기 위한 조건 - 답변 전보나 전근 등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재량권의 행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제194조 제2항 위반(신고로 인한 해고)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근로계약의 해석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7.
기존 근로계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인사명령의 효력 - 질문 기존 근로계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인사명령의 효력 - 답변 이미 약정한 근로계약의 범위를 넘어서서 기존의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것이면 근로자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고 근로자가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이상 위 인사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처분은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1027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1.
전보·전근 등 인사명령의 유효요건 - 질문 전보·전근 등 인사명령의 유효요건 - 답변 전보나 전근 등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재량권의 행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위반(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제194조 제2항 위반(신고로 인한 해고)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근로계약의 해석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15.
근로계약과 달리 근로조건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가요? - 질문 근로계약과 달리 근로조건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되는가요? - 답변 사용자의 전보·전근 등 인사명령에 의하여 근로계약상의 근로종류나 내용 또는 장소 등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그 인사명령은 정당한 것으로 됩니다. 이러한 동의는 명시적 동의뿐 아니라 묵시적인 동의도 가능합니다. 다만, 인사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더욱 불이익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위협을 받아 부득이 동의한 것이라면 동의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4.
배치전환에 근로자가 중대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 질문 배치전환에 근로자가 중대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 답변 법원은 업무상 필요가 있어 서울에서 제주로 근무지가 변경되는 전보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에서(근로자의 동의는 없었습니다), 전보처분이 실질적으로는 징계처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전보로 인해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의 정도보다 전보에 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어 전보처분이 무효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12.12. 선고 97다3631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