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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의 구제20

부당해고 신청을 하자 며칠 지나지 않아 사용자가 원직복직명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원직복직을 시키고자 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아서 원직복직하지 않고 금전보상명령 구제신청을 .. - 질문 부당해고 신청을 하자 며칠 지나지 않아 사용자가 원직복직명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원직복직을 시키고자 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아서 원직복직하지 않고 금전보상명령 구제신청을 계속할 수 없나요? - 답변 금전보상명령과 원직복직명령의 성격이 다른 점,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한 이유가 부당해고등의 사실을 인정하고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구제이익이 여전히 인정된다고 판단한 판례가 있습니다(서울행법 2012구합8847, 2012.8.1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9.
회사가 부당해고를 하여 노동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회사가 갑자기 복직하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경우 복직하지 않고 노동위의 부당해고구제를 기다릴 수 있나요? - 질문 회사가 부당해고를 하여 노동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회사가 갑자기 복직하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이럴경우 복직하지 않고 노동위의 부당해고구제를 기다릴 수 있나요? - 답변 노동위원회는 판정 당시에 원직복직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므로 일단 사용자가 원직복직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미 신청을 한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사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고 각하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5.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중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노동위를 통한 구제신청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그 외 구제방안이 무엇이 있나요? -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중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노동위를 통한 구제신청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그 외 구제방안이 무엇이 있나요? - 답변 육아휴직 중 해고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대상은 아니지만, 노동청 신고(진정 또는 고소)를 하여 사업주를 처벌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는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4.
억울하게 해고를 당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회사로 부터 복직명령을 받았습니다. 막상 복직명령을 받으니 고민이 많아 시간이 필요합니다. 출근을 미뤄도 될까요? - 질문 억울하게 해고를 당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회사로 부터 복직명령을 받았습니다. 막상 복직명령을 받으니 고민이 많아 시간이 필요합니다. 출근을 미뤄도 될까요? - 답변 회사의 원직복직일 이후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0.
금전보상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벌칙이 있나요? - 질문 금전보상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벌칙이 있나요? - 답변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 질문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 답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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