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해고/직위해제14

회사에서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는데, 직위해제가 무엇인가요 - 질문 회사에서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는데, 직위해제가 무엇인가요 - 답변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 또는 근무 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입니다(대법97다25590, 1997.9.2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3.
취업규칙에 없는 사유로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을 할 수 있나요? - 질문 취업규칙에 없는 사유로 직위해제 또는 대기발령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직위해제나 대기발령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수반되지 않고 단순히 인사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정한 바가 없다하더라도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불이익이 수반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특히 취업규칙에서 직위해제나 대기발령사유를 명시하고 있다면 명시되지 아니한 사유로 직위해제나 대기발령조치를 할 경우 부당한 조치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취업규칙을 변경한 후 해당조치를 하기를 권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5.
직위해제와 징계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 질문 직위해제와 징계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 답변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므로, 과거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릅니다(대법2007두1460, 2007.5.3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 2022. 12. 4.
직위해제 명령 당시는 정당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터무니 없이 길어질 경우에도 직위해제 명령이 정당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직위해제 명령 당시는 정당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터무니 없이 길어질 경우에도 직위해제 명령이 정당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직위해제와 같은 잠정적인 인사명령이 명령 당시에는 정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대판 2013.05.19, 2012다 6483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5.
직위해제기간 중 직무수행능력이 향상되지 아니한 근로를 직권면직한 경우 정당한 것인가요 - 질문 직위해제기간 중 직무수행능력이 향상되지 아니한 근로를 직권면직한 경우 정당한 것인가요 - 답변 판례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후 그 직위해제기간 동안에 그 직무수행능력이 향상되었다거나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등으로 개전의 정을 보였다는 점은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않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참가인은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보다는 자신의 비위행위가 사장의 지시에 의하여 어쩔수 없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 책임을 상급자에게 전가시키는 등으로 자신을 변명하는 것으로 일관하여 온 사정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그와 같이 개전의 정을 나타내고 있지 아니한 참가인에 대하여 인사규정에 따라 직권면직의 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2022. 9. 18.
취업규칙에 직위해제나 대기발령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에도 별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당연퇴직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당연퇴직규정이 적법한가요? - 질문 취업규칙에 직위해제나 대기발령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 경과 후에도 별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당연퇴직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당연퇴직규정이 적법한가요? - 답변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직위해제 처분에 이은 당연퇴직 처리는 이를 일체로서 관찰할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처분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한을 받습니다. 다만, 일단 직위해제 처분이 정당하게 내려진 경우라면 그 후 일정기간 동안 직무수행 능력의 회복이나 근무태도 개선 등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되어 마땅히 직위를 부여하여야 할 사정이 있음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가 아닌 한, 당연 퇴직 .. 2022. 9. 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