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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최저임금283

기성고에 따른 임금 지급 등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 질문 기성고에 따른 임금 지급 등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 답변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생산량 또는 업적의 일정 단위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4.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근속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근속수당은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근속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근속수당은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근로 기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4.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은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은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은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4.
일직수당은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일직수당은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일직수당은 소정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4.
회사에서 통근차를 운영하는 경우 그 교통 비용도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나요 - 질문 회사에서 통근차를 운영하는 경우 그 교통 비용도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회사에서 통근차를 운영하는 것과 같이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에 해당하여 최저임금법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4.
미성년자의 경우 근로시간 제한이 있나요 - 질문 미성년자의 경우 근로시간 제한이 있나요 - 답변 1일 7시간, 1주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자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 6시간 한도로 연장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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