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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퇴직금3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알바로 일을 시작했는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알바로 일을 시작했는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일용직이든 알바이든 상관없이 근로의 단절 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귀책사유이지 퇴직금 미지급 사유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5.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명시는 없지만 주 5일 8시간씩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명시는 없지만 주 5일 8시간씩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지급에 관한 명시 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4.
퇴사 후 3일 만에 재입사하였는데 이전 근무기간은 퇴직금에 포함이 안되는 건가요 - 질문 퇴사 후 3일 만에 재입사하였는데 이전 근무기간은 퇴직금에 포함이 안되는 건가요 - 답변 공백 기간이 짧더라도 퇴직 후 재입사한 정황이 명확하여 근로의 단절로 볼 경우라면 재입사한 때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근로하여야 비로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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