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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실업급여76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이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이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피보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고용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및 별표 1의2).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2023. 9. 18.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제시한 채용조건이 실제 근무하니 훨씬 낮아져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질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제시한 채용조건이 실제 근무하니 훨씬 낮아져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의 사유가 이직일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직급여의 수급사유가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및 별표 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8.
회사가 어려워 최근 3개월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여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회사가 어려워 최근 3개월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여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직급여의 수급사유가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8.
최근에 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것을 알게되어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최근에 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것을 알게되어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직급여의 수급사유가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8.
만3세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아 할 수 없이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만3세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아 할 수 없이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로 보아 구직급여의 수급대상이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및 별표 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8.
정년으로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는데, 정년퇴직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 질문 정년으로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는데, 정년퇴직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로 보아 구직급여의 수급대상이 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및 별표 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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