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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휴직35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22조의 2 제4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20.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는데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 질문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는데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 답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단서).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
육아휴직은 엄마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인가요? - 질문 육아휴직은 엄마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인가요? - 답변 현행 육아휴직제도에 의하면 영아를 가진 근로자인 이상 아버지나 어머니 모두 육아휴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2.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 질문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 답변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2.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해도 근속기간으로 인정되나요? - 질문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해도 근속기간으로 인정되나요? - 답변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22조의 2 제5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5. 22.
육아휴직기간에 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질문 육아휴직기간에 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남녀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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