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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포괄임금제도12

연장,휴일,야간 근로를 얼마나 하는지와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계약이 가능한가요? - 질문 연장,휴일,야간 근로를 얼마나 하는지와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계약이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격 등에 따라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포괄산정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괄임금제라 합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포괄임금제의 대표적 형태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4.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포괄임금제도로 인정될 수 있나요? - 질문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 포괄임금제도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 2009.12.10, 2008다5785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4.
단체협약에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한 경우 포괄임금제도로 인정될 수 있나요? - 질문 단체협약에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한 경우 포괄임금제도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 2009.12.10, 2008다5785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4.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포괄임금제에 합의한 경우 인정될 수 있나요? - 질문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포괄임금제에 합의한 경우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포괄임금제 계약을 했더라도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대법 2014도8873) 따라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까지 계산한 액수보다 지급된 임금이 미달하는 경우 그 부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4.
한달에 하루 휴일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 질문 한달에 하루 휴일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 답변 실제 근로시간의 산출이 어렵거나 당연히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근로계약과 별도로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 2016.10.13, 2016도10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4.
기본 임금은 정해져 있는데, 연장근로수당 들을 미리 정해진 액수를 지급하는 근로계약도 가능한가요? - 질문 기본 임금은 정해져 있는데, 연장근로수당 들을 미리 정해진 액수를 지급하는 근로계약도 가능한가요? - 답변 판례는 포괄임금에 근기법상의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월차휴가수당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질문하신 사항은 포괄임금제의 한 유형으로 인정되는 근로계약 형태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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