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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해고의 제한37

수습기간 중 문제가 발생한 직원에게 사전 통보나,보상 없이 서면으로 고용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 질문 수습기간 중 문제가 발생한 직원에게 사전 통보나,보상 없이 서면으로 고용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 답변 수습이라도 '기간 중'에는 '본 채용 거절(근로관계 종료)'은 불가합니다. 다만, 정규근로자와 동일한 해고 규정을 적용하여 회사 규정상 해고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5.
육아휴직 중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 질문 육아휴직 중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 답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님에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22.
부당해고를 한 사용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나요? - 질문 부당해고를 한 사용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나요? - 답변 2007.01.26. 근기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있었으나 현재는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9.
징계위원회의 징계결과통보서를 징계대상자에게 전달하여도 직접 수령을 거부하고 문자를 발송하였으나 확인도 하지 않으며, 내용증명을 발송해도 폐문부재로 반송이 되는 등 문서수령자체.. - 질문 징계위원회의 징계결과통보서를 징계대상자에게 전달하여도 직접 수령을 거부하고 문자를 발송하였으나 확인도 하지 않으며, 내용증명을 발송해도 폐문부재로 반송이 되는 등 문서수령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해고통지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나요? - 답변 해고아닌 다른 징계는 별도로 기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징계의 통지와 사유 설명서'가 도달하였을 때 발생하며 구두의 경우는 즉시 발생합니다( 민법 제111조) 「노동위원회규칙」제40조에도 해고 이외의 징벌은 근로자가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 구술통지를 받은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2023. 8. 3.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란 무엇인가요 - 질문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란 무엇인가요 - 답변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어지는 명칭이나 절차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퇴직사유를 말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4.
사장을 제외하고 직원 3명만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특정 직원의 행동이 단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통보한 경우 해당 해고 근로자가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 - 질문 사장을 제외하고 직원 3명만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특정 직원의 행동이 단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통보한 경우 해당 해고 근로자가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는 없나요 - 답변 구 근로기준법상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이 경우 그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나 민법 제660조제1항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므로,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 2023.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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