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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연퇴직16

당연퇴직 사유 또는 직권면직 사유가 발생한 직원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해고와 마찬가지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규정이 적용되나요 - 질문 당연퇴직 사유 또는 직권면직 사유가 발생한 직원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해고와 마찬가지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규정이 적용되나요 - 답변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정년 또는 계약기간 만료 등인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당연퇴직의 실질적 사유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볼 수 있는 해고라면 해고와 동일하게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10.
당연퇴직 사유 또는 직권면직 사유가 발생한 직원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해고와 마찬가지로 해고예고가 적용되나요 - 질문 당연퇴직 사유 또는 직권면직 사유가 발생한 직원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해고와 마찬가지로 해고예고가 적용되나요 - 답변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정년 또는 계약기간 만료 등인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당연퇴직의 실질적 사유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볼 수 있는 해고라면 해고와 동일하게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2.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질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답변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로 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구 근로기준법(1996.12.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 할 것이고, 따라서 당연퇴직 처분이 유효하려면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등에서 당연퇴직 사유에 대하여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 등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여 그것이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 규정을 회피하려.. 2022. 12. 22.
생산직인데 학교이름을 잘못기재하고 입사한 경우 징계해고 사유인가요? - 질문 생산직인데 학교이름을 잘못기재하고 입사한 경우 징계해고 사유인가요? - 답변 단순한 생산직 육체노동자로 채용된 근로자의 학력부실기재행위가 학교이름만 조금 다르게 기재한 것 뿐으로 그 채용시 학력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였다면 사용자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고용계약을 맺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맺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적법한 해고사유가 아닙니다(대법88다카4918, 1989.5.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2.
회사에서 규정한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고와 다르게 곧 바로 퇴사처리 되나요 - 질문 회사에서 규정한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고와 다르게 곧 바로 퇴사처리 되나요 - 답변 판례는,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인데, 사용자가 주차관리 및 경비요원을 필요한 곳에 파견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그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자가 근무하는 건물주 등과 사용자 간의 관리용역계약이 해지될 때에 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약정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해지사유를 근.. 2022. 11. 19.
생산직 근로자입니다. 입사 당시 졸업한 학교 이름을 다르게 기재하였다고 하여 경력사칭으로 해고당할 수도 있나요? - 질문 생산직 근로자입니다. 입사 당시 졸업한 학교 이름을 다르게 기재하였다고 하여 경력사칭으로 해고당할 수도 있나요? - 답변 단순한 생산직 육체노동자로 채용된 근로자의 학력부실기재행위가 학교이름만 조금 다르게 기재한 것 뿐으로 그 채용시 학력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였다면 사용자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고용계약을 맺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맺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적법한 해고사유가 아닙니다(대법88다카4918, 1989.5.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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