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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620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이 자신의 소유라고 기망하여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 질문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이 자신의 소유라고 기망하여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소유권 유무에 관한 임대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8.
주택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이 자신의 소유라고 기망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 질문 주택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이 자신의 소유라고 기망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소유권 유무에 관한 임대인의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사기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8.
임차인은 임대인이 소유권이나 임대 권한이 없다는 것을 몰랐을 경우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은 임대인이 소유권이나 임대 권한이 없다는 것을 몰랐을 경우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소유권 보유 등에 관한 착오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이 반드시 임대인의 소유일 것을 특히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라면 착오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8.
세입자가 설치한 시설을 건물 주인이 철거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나요 - 질문 세입자가 설치한 시설을 건물 주인이 철거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임차물에 부속시킨 물건을 철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후단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8.
임차인이 연속하여 2기이상의 차임지급을 연체하여야 계약해지가 가능한 것인가요. - 질문 임차인이 연속하여 2기이상의 차임지급을 연체하여야 계약해지가 가능한 것인가요. - 답변 차임의 연체가 연속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연체액이 2기분에 달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8.
세입자가 임대료를 장기 연체할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 질문 세입자가 임대료를 장기 연체할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 답변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임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제640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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