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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폐업5

폐업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경영상해고와 같은 절차가 요구되나요? - 질문 폐업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경영상해고와 같은 절차가 요구되나요? - 답변 근로자를 해고시켜 인건비를 절감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가 위한 선택인 정리해고와 폐업해고의 개념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당장 폐업이 이루어지는데 경영상 해고와 관련된 절차를 갖추지 않으면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고 보는 것도 불합리한 부분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31.
사업장이 폐업할 예정이라 해고된 경우에 원직복직구제신청을 하지 못하나요? - 질문 사업장이 폐업할 예정이라 해고된 경우에 원직복직구제신청을 하지 못하나요? - 답변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양쪽 당사자가 계약이행을 할 수 있음을 전제로 제기되는 것인바 사업장이 최종 폐업처리되고 없다면 원직복직 구제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3.
회사가 폐업하게되어 해고되었는데 정리해고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회사가 폐업하게되어 해고되었는데 정리해고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회사의 소멸함으로 해고한 것은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 2003다44363, 2004.3.1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4.
회사가 큰 어려움이 없음에도 사업주가 더 이상 운영이 힘들어 폐업한다고 하며 근로자를 해고를 할 경우에 위장폐업이라고 볼 수 있나요? - 질문 회사가 큰 어려움이 없음에도 사업주가 더 이상 운영이 힘들어 폐업한다고 하며 근로자를 해고를 할 경우에 위장폐업이라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경영의욕의 저하로 폐업하는 것은 사업주의 선택이며 사업주가 상기 목적으로 위장폐업했다고 볼 근거가 없어 해고가 정당합니다(서울행법 2005구합34015, 2006.4.1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3.
폐업을 이유로 해고되었는데 서류상으로만 폐업을 하고 같은 곳에서 그대로 일을 하는 경우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질문 폐업을 이유로 해고되었는데 서류상으로만 폐업을 하고 같은 곳에서 그대로 일을 하는 경우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실질적으로 회사가 사라지고 없는 상황이라면 구제신청을 하실 수 없으나, 만일 서류상으로만 폐업한 것일 뿐, 명의만 바꾸어 기존과 동일한 거래처 및 동일한 직원들을 사용하여 동일한 업무를 같은 곳에서 그대로 운영하는 등, 소위 위장폐업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하다면, 위장폐업임을 주장, 입증하실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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