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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568

백화점의 판촉사원인데, 매장근무를 그만두어 퇴사를 했는데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누구를 체불임금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 질문 백화점의 판촉사원인데, 매장근무를 그만두어 퇴사를 했는데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누구를 체불임금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 답변 판촉사원들은 입점업체에게 고용되고, 입점업체의 명령에 따라 상품 판매 업무를 답당하는 것이므로 해당 입점업체와 판촉사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입점 업체가 사용자이므로 해당 입점 업체를 상대로 체불임금 신고를 해야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7.
대형할인매점의 판촉사원인데, 매장근무를 그만두어 퇴사를 했는데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누구를 체불임금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 질문 대형할인매점의 판촉사원인데, 매장근무를 그만두어 퇴사를 했는데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누구를 체불임금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 답변 판촉사원들은 입점업체에게 고용되고, 입점업체의 명령에 따라 상품 판매 업무를 답당하는 것이므로 해당 입점업체와 판촉사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입점 업체가 사용자이므로 해당 입점 업체를 상대로 체불임금 신고를 해야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7.
대형할인매점의 판촉사원인데, 매장근무를 그만두어 퇴사를 했는데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누구에게 퇴직금을 청구해야 하나요 - 질문 대형할인매점의 판촉사원인데, 매장근무를 그만두어 퇴사를 했는데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누구에게 퇴직금을 청구해야 하나요 - 답변 판촉사원들은 입점업체에게 고용되고, 입점업체의 명령에 따라 상품 판매 업무를 답당하는 것이므로 해당 입점업체와 판촉사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입점 업체가 사용자이므로 해당 입점 업체를 상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7.
회생정리절차가 개시된 회사의 대표이사도 사용자에 해당되지요 - 질문 회생정리절차가 개시된 회사의 대표이사도 사용자에 해당되지요 - 답변 회생정리절차가 개시되면 회사의 업무집행, 재산관리, 처분권은 관리인에게 넘어가므로 회생정리절차가 개시된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리절차개시 이후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금 및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될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9 .0 8.08. 선고 89도42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7.
학교법인 산하 사립학교에서 일반직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그만두었는데,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누구를 체불임금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 질문 학교법인 산하 사립학교에서 일반직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그만두었는데,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누구를 체불임금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 답변 사립학교 교장이 학교 직원들의 업무를 지시, 감독하고 교장 명의로 학교예산에서 월급을 지급했으며 학교예산의 편성, 집행권이 교장에게 있었다면 교장은 일반직원들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6. 07. 08. 선고 86도722 판결). 그렇다면 교장을 상대로 임금 체불을 신고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7.
대학교의 의료원 산하의 병원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그만 두었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누구에게 퇴직금을 받아야 하나요 - 질문 대학교의 의료원 산하의 병원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그만 두었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누구에게 퇴직금을 받아야 하나요 - 답변 대학교 의료원장이 산하 각 병원의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각 병원의 예산 편성, 조정, 통제 및 자금운용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면 의료원 산하 병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8 0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따라서 의료원장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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