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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199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0년 정도 되었는데 상속분에 지나치게 모자라게 상속을 받았습니다. 유류분이라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0년 정도 되었는데 상속분에 지나치게 모자라게 상속을 받았습니다. 유류분이라도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3.
증여 받은 재산이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유류분액을 초과합니다. 이 경우 유류분반환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 질문 증여 받은 재산이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유류분액을 초과합니다. 이 경우 유류분반환의무자인 공동상속인들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 답변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각자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할 때 분담하여야 할 액은 각자 증여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중 어느 공동상속인의 수유재산의 가액이 그의 분담액에 미치지 못하여 분담액 부족분이 발생하면 자신의 수유재산의 가액이 자신의 분담액을 초과하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위 분담액 부족분을 위 비율에 따라 다시 안분하여 그들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 2023. 9. 13.
어머니의 사업을 무상으로 도와 어머니의 재산 증식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유언으로 전 재산을 장남에게만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제들도 모두 제가 특.. - 질문 어머니의 사업을 무상으로 도와 어머니의 재산 증식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유언으로 전 재산을 장남에게만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제들도 모두 제가 특별한 기여가 있고 기여분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모두 합의한 상태인데 저는 유류분을 계산하면서 기여분을 공제할 수 있을까요. - 답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2023. 9. 13.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나요. - 질문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나요. - 답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8020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3.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및 유류분반환을 위하여 가액배상을 명할 경우에 가액의 산정시기는 언제인가요. - 질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및 유류분반환을 위하여 가액배상을 명할 경우에 가액의 산정시기는 언제인가요. - 답변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당해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1.
유류분을 갖는 상속인에는 누가 있나요. - 질문 유류분을 갖는 상속인에는 누가 있나요. - 답변 유류분을 가질 수 있는 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민법 제1112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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