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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연금41

복수노조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제도 도입 또는 변경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복수노조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제도 도입 또는 변경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특정 노동조합이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고, 복수노조 모두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 노조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의 동의가 아닌 개별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6.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가입자인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가입자인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당해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이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시기는 당해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시행일이 될 것인바,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한 날을 기산일로하여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1848, 2006.5.3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6.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육아휴직자의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육아휴직자의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년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즉 년도중 육아휴직기간을 뺀 재직 기간 중 받은 임금총액을 재직간으로 나눈 금액이 부담금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6.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산전후휴가자의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산전후휴가자의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년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즉 년도중 산전후휴가기간을 뺀 재직 기간 중 받은 임금총액을 재직간으로 나눈 금액이 부담금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6.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수습근로자의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수습근로자의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년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즉 년도중 수습기간을 뺀 재직 기간 중 받은 임금총액을 재직간으로 나눈 금액이 부담금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6.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업무상 부상 등으로 휴직한 자의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업무상 부상 등으로 휴직한 자의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업무상 부상 등의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년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즉 년도중 업무상 부상 등의 기간을 뺀 재직 기간 중 받은 임금총액을 재직간으로 나눈 금액이 부담금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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