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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국내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사업도 조약상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법무 811-26735,1978.12.4), 외국법인에 고용된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대법91다41897,199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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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 적용 되나요
- 답변
국내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사업도 조약상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법무 811-26735,1978.12.4), 외국법인에 고용된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대법91다41897,199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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