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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자가 부당해고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중간수입을 얻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위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최소한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라고 결론이 날 경우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 근무하여 임금을 받은 경우에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요?
- 답변
근로자가 부당해고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중간수입을 얻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위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최소한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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